"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불배정은 않고 있지만 배정원서 작성 시 부모 재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정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동일학교 근무에 대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의식해 별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평가 업무 배제, 자녀와 같은 학년 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제, 시험감독 때 자녀의 학급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학교 근무 제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 학교로 전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있다는 것이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상피(相避)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