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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자료 공개 후속조치 필요”

교총,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교총이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입장을 밝히면서도 학교서열화, 고교 등급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국가적·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며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교총은 “수능성적 공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개선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둬야 한다”며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 교육행정당국이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날 수능성적 공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돼 있는 현실에서 수능시험 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비공개하는 것보다 정보공개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교육 실태 연구를 목적으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원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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