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학의 분규를 조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수 백명의 유급이사를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 수 있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춰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부가 30여 개의 국·공립 시범학교를 운영 공립학교를 차등화 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의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을 사학답게 키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의 교육정책을 공학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택권과 학습자의 사학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사학의 노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해 장기저리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정원, 학교운영비의 차등화 등 공립과의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립학교 재단대표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 육성법을 논의할 객관적인 기구를 설립해 사립학교 육성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이명균 교총선임연구원=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다양성'을 전제하고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학 제도와 운영에 있어 자주성의 원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이외에도 사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교육 및 교육제도의 특수성, 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창의성 등 교육적 가치와 원리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교육의 최우선적 원리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사학이 국가 공교육기관에 속하는 이상 사학 제도와 운영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핵심준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교교육 존재방식의 급변 등 시대·사회문화적 측면, 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준공립 교육기관화한 정책적 측면,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학 재단의 문제로 분석된다.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사학 육성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자립형 사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비리와 횡포는 법적 제재와 규율이 요청된다. 사학 재단과 설치 학교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과 학교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63년 제정이후 28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관련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으로 법체제 및 내용의 정비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공익이사제 도입 및 이사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임기 및 선임제한 요건 조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 강화, 교사 임면방식 개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