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액은 월 8만 6000원이며, 대상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휴직을 한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도교육청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수당 지급이 자리를 잡으면 예산여건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출산율 제고와 사기 고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교육청을 비롯, 서울, 대전, 전북도교육청이 7만~8만6000원 수준으로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월 3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조만간 이들 시·도에서도 교직원들이 영유아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은 “교육공무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여건 마련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상징적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다른 시도와 수준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