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5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1개월안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는 지난해 10월 1일과 27일 통보된 관계로 11월 1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했지만 김 교육감을 이를 유보했었다.
검찰은 "2007년 7월 울산 동구청장이 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했다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그동안의 판례로 보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이 징계거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만큼 이를 직무유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김 교육감은 같은 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같은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김 교육감은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뒤 지난 1월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법리적 판단만 남았기에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 경기교육감 직무유기 사건 일지
▲ 2009.6.18 = 전교조 1차 시국선언
▲ 2009.6.26, 7.31 = 교육과학기술부 전교조 집행부 88명 검찰고발 및 중징계 요청
▲ 2009.9.30 = 경기교육감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 징계의결요구 완료
▲ 2009.10.1, 10.27 = 검찰,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5명에 대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 2009.11.1 = 경기교육감, 특별담화문 통해 징계 유보 결정
▲ 2009.11.3 = 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발동
▲ 2009.11.18 = 경기교육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제기
▲ 2009.12.10 = 교과부, 경기교육감 직무유기로 고발
▲ 2010.1.14, 1.20 = 경기교육감, 수원지검 소환에 잇따라 불응
▲ 2010.1.28 = 경기교육감, 검찰 출석해 묵비권 행사
▲ 2010.3.5 = 수원지검, 경기교육감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