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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치법-체육법 패키지 상정이 문제”

'학교 체육법 부결' 이끈 박영아 의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학교체육법안을 부결로 이끈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은 “학교체육법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긴급한 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학교체육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 마련에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3일 배포했다.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 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찬성 52, 반대 74, 기권 33표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안은 엘리트 스포츠의 전면적인 금지와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재정 지원 수단이 전부 삭제됐다”며 “건강 체력 교실 운영, 스포츠 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실 법안이었다”고 반대토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교체육법은 상정될 때부터 지방교육자치법과 패키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교육자치법 합의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깨지는 순간 학교체육법 또한 여야합의안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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