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의 9개교 설립중단 위기 발표에 대해 도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이번엔 도교육청이 "엉터리 계산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이틀 공세에 나섰다.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도는 교지매입비 분담금 내역을 통보할 때 학교별로 금액을 통보하지 않고 전체 규모로 통보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학교별 예산편성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인 자료제출조차 없다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교육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는 설립중단 검토대상 9개교에 대한 토지매입계약금을 주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는 도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이다.
도는 "2008년부터 학교용지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해마다 계산해 계약금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에는 중도금을 주는 식으로 연부 납부방식으로 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지난 1월 회신한 '2009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내역' 공문을 공개하면서 도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공문에 따르면 도는 도교육청이 이듬해 학교용지매입계획을 통보하면 이를 근거로 개발사업시행자의 매입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예산을 확보한 후 당해연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매년 '총괄지급'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해야 할 교육예산 중 일부로 도세와 지방교육세와 별도 항목"이라며 "당연한 법정 이전금인데 생색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과거 미납액의 성격을 놓고도 두 기관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는 "미납액 문제는 학교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도·도교육청·LH공사 등 기관간 채무정산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실제 매년 3천여억원씩 LH공사 등에 채무상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상 채무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도가 교지매입비 문제해결을 위해 줄곧 현지실사, 과거분 규모 확정 및 상환 등으로 협의의사를 밝혀놓고 이에 와서 과거분은 김문수 지사 몫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김 지사 몫도, 과거 지사 몫도 아닌 도청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