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에 한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예도 있어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연간 등록금 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세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주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 결제 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회원이 결제한 이후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2~3일 뒤에 대금을 납입하고 한 달 뒤 회원에게 받는데 이 기간은 단축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며 "지방세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해 평균 8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용되는 할부금리가 20%에 달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대학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자 매년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일부를 등록금 할부금리 인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