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무리하게 시행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조항이 2008년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으나 무분별한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가로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부득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경우 학교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전제로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응시여부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행할 수 없고 응시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고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에 앞서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학교에 안내했으며 11일에도 추가 공문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 시행업체가 주관하는 지역별 입시설명회에 교사가 참석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또 사설 모의고사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 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전원을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연합학력고사의 시행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하지 말고 학년초 학생 개인의 학력에 대한 진단과 처방, 학생상담자료 등으로 적절히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설 모의고사에 의존해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초 계획을 바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했다.
학생·학교 선택권을 준 이번 평가에는 도내 고교(409개교 46만 3776명) 중 358개교(87.5%) 41만 4474명(89.4%)이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