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667명(14일 기준)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12일께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임인 100여명을 통해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만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1인 2088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제주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요건의 유효성 여부를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은 내년 1학기에 도내 전 초등학교, 2학기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대표자인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복지·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학 정책국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400억원 정도 드는데 교육감이 이미 60억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불용예산이 2008년 기준 1709억원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축소하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재분배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140개교(전체 학교의 52%)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