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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흥학원 교비횡령 강성종이 직접지시"

횡령액 86억원 규모…사무국장 구속기소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교비 횡령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 8월 A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업체와 공사비용 결정을 맡기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초과 지급한 돈을 내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9월까지 신흥대학의 각종 공사 업무를 담당한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5억 7천여만원을 돌려받아 정치활동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53)씨와 공모해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의 예산을 가로채고 학교가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대금을 빼돌렸으며, 교비가 입금된 계좌의 직불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학교 공금 36억여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앞둔 2003년 초 박씨에게 "학교 돈으로 선거자금을 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주로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횡령한 돈이 모두 8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전체 액수와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캐물었으나, 강 의원은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은 다 밝혔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의원을 도와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로 이날 박씨를 구속기소했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강 의원과 학원 설립자이자 그의 부친인 강신경 목사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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