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도교육청은 바뀐 호봉체계로 인해 관내 초·중등 교원의 41.3%인 4148명이 승급혜택을 보게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이 호봉획정 시기였으나 올해부터는 4월1일과 10월1일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다. 승급자 가운데 초등은 장학관 15명, 장학사 37명, 교장 113명, 교감 137명, 교사 1995명 등 모두 2297명(45.4%)이며 중등은 장학관 7명, 장학사 43명, 교장 39명, 교감 46명, 교사 1716명 등 1851명(37.2%)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년 2회의 호봉획정으로 인해 많게는 5개월까지 경력 반영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상당수 교원들이 승급하게 됨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