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9조9000억원을 투입해 1099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학교용지 관련 사항의 적정 반영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상반기중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시·도조례를 조기에 제정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대도시 지역은 학교 신·증설시에 운동장 없는 빌딩형 학교, 12∼18학급의 소규모 학교, 기존부지에 2개교를 건립하는 단지형 학교, 학생과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학교건물의 복합화 등 다양한 학교형태를 적극 활용토록 사례집을 보급해 확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