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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정화구역 확대된다


여야 보건법 개정안 제출
출입문에서 경계선으로 범위 변경
기존 시설 처리 문제로 민원 우려

여야가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교육위에는 현재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먼저 김경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난립방지를 위해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 퇴출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을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화구역 안 금지시설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륜장, 경마장 및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등이 추가됐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금지시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폐쇄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는 주민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민과 학부모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심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유해행위나 시설이 절대 금지됐지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텔 등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중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이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 변경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현재의 2배 이상
확대된다. 정화구역의 범위가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될 경우 유해업소 수가 현재 5만5000여 개에서 10만여 개로 약 두 배로 늘어나게
돼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새롭게 정화구역에 포함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시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반경 300미터에 대부분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 정화위원회 심의결과와 관련된 민원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2004년까지 신설예정인 109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646개교(58.8%)가 택지개발지구 외에 위치해
학교용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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