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월 2일 일반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미흡하고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안정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