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5일 최근 국회에서 여성·노동계와 재계 등의 대립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여교원의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로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 모성보호 정책을 선도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시행이 늦춰질 경우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부터라도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ILO에서도 작년 6월15일 모성보호협약을 개정해 출산휴가를 12주에서 14주로 확대토록 한 바 있고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출산휴가를 90일 이상 실시하고 있다"며 "여교원이 출산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출산휴가를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90일로 확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