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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선거 정보수집' 경감에 인사조치

해당직원 경고후 전보…'솜방망이 문책' 지적도

경찰청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문건을 작성해 무단으로 지방경찰청에 정보수집을 지시,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경찰청 간부를 문책성 인사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청 정보2과 기획정보반장 이모 경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됐다.

경찰은 연합뉴스가 22일 해당 정보수집 요청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자 해당 문건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조사해왔다.

감찰조사 결과 이 경감은 16일 '특정 단체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한 치안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는 9개 지방청 정보관에게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해당 문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감은 또 문건을 작성해 보내면서 상관인 계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 없이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료 수집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윗선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문건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만큼 해당 직원의 상관인 과장과 계장은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의, 경고, 인사발령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경찰의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문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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