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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법원, 전교조 명단공개 갈등에 '신중모드'

李 대법원장,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정치권력-사법권력 갈등 재점화 우려 목소리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0일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고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판결과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칫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 등 적법한 불복절차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1주일 넘게 명단을 게시해 당초 명단 공개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이상 지금이라도 공개를 중단하고 적법한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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