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교사용 지도서 등을 불법복제해 판 서점주를 지난 7일 적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서점주는 복사기와 재단기를 갖춰놓고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교재를 불법 복제해 학원가 주변 학생과 입시생을 상대로 판매했으며, 특히 중고교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들에 한해 판매되는 점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정품 가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화부는 덧붙였다.
수거된 물량은 158종, 2030권으로 시가 7천여만 원에 달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동일 수법의 복제업자가 더 있는지 노량진 학원가 주변을 중심으로 추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