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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법 테두리서 활동해야"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2010 교육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조합원 7천여명이 모여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합법노조인 점을 고려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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