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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동학대 관련 왜곡 자료 바로 잡아야

한병도 의원 ‘1일 3.6명 검거’
교원3단체 반박 입장 밝혀
“과도한 인상 초래 문제 심각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가 10일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 등의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3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표현은 해당 인원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며 “‘검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강한 인상을 앞세우고 이를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규모처럼 제시한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한 의원이 발표한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를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학대 관련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며 실제 기소된 사건은 17건(1.7%)에 불과하다.

 

교원3단체는 이를 근거로 “수사 단계의 입건 인원을 ‘검거 인원’으로 표현하면서 모두가 실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자료가 교원, 보육교사, 학원강사, 유치원 교사 등 법적 지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4직군을 하나의 ‘교육·보육 종사자’로 제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교총 등은 “보도에 인용된 정서학대 검거 건수 증가 수치는 부모를 비롯한 모든 행위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사건 통계로 이를 교육·보육 종사자 검거통계와 연이어 제시하면 교육 현장에서 정서학대가 급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교육·보육 현장의 혐의가 실제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연도별·직군별·학대 유형별 교차 통계가 별도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입건부터 불송치·송치·불기소·기소·재판 결과까지 동일한 사건을 기준으로 처리 과정을 연계해 공개해야 실제 양상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다”며 “특성 수사 단계의 숫자로 충격을 키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한 신고로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게 되면 교육활동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중요한 책무는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돼 부당한 조사와 수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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