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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학교현장의 정서학대 새롭게 풀어가야할 때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다.

 

자의적 해석으로 갈등 빚어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꼽는데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결론되는 정서학대는 대부분 무죄가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정서학대 개념은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과 보복성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법적 판단을 받으려면 몇 년의 시간이 소요돼 교사도 청소년도 모두 상처 받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이 공론화된 만큼 올 하반기에 법률이 개정된다면 정서적 학대의 제도적 흠결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법제도 개선 외에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정서학대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중에서 신체학대는 외적인 증상이 뚜렷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양적측정이 어렵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정책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된 정확한 통계 시스템과 추적연구 자료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왜곡된 정서학대의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과 홍보로 법치만능주의로부터 학생의 건강한 성장, 교사의 정당한 훈육을 보호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정서학대의 법적 판단은 수년의 시간을 걸쳐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생도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에 본인의 건강한 인성 함양과 인격 성장에 상처를 받게 된다. 이에 교육당국이 현장에서 왜곡된 사례를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례집 중심의 교육자료를 만들고 확산시켜야 한다. 특히 정서학대와 관련된 사례들은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학부모 대상 정서학대 사례교육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훈육과 학대 간 오해 해소 필요

셋째, 교사의 훈육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예방교육 활동도 수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훈육과 학대에 대한 차이를 공감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훈육상황을 가정해 또래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제안하는 역할극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지나친 교육형이 아니라 인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형 활동으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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