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방과후 학교'가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탈법 사례가 빈발하고, 관리·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0일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부조리 사례가 나타나고, 방과후 학교 강사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위탁교육 사업자 선정 공고를 주말에 게재하면서 그 다음주 월요일 오후 4시로 접수기한을 정해 사전 정보유출 및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또 B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학교 선정 과정에서 규모가 큰 위탁업체인 C사가 4500만원을, 영세업체인 D사가 1천만원을 각각 제시하자, 학교운영위 소위원회에서 A사로 선정하고 3년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아울러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사례나 편의 제공 명목으로 3~16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5명이 불구속 기소되거나 퇴직교원 단체가 출신 지역내 방과후 학교 선정에 관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욱이 외부 강사 계약 과정에서 강사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로 강의의 수준이 떨어지고,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권익위 측은 전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 결정 이전에 방과후 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토록 했다.
또 방과후 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일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강료 납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