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

김기현 의원, 관련법 발의

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18일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공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공갈, 강요 등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공표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