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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학재단 이사 등 집유 선고

"채용대가 받은 돈 돌려줘도 추징 불가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황진구 판사는 28일 교사채용을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900만원과 1억 66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채용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점은 관행이라고 해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며 법정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부에 관계없이 추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4월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씨가 2900만원, 최씨가 1억 6600만원씩 나눠가졌으며 검찰의 수사개시 전에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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