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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정당 색깔 쓴 교육감후보 수사의뢰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 색깔을 선거 광고 등에 사용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6·2 지방선거운동 기간 신문 광고, 현수막, 선거 벽보 등에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킨 내용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모 방송사에서 잘못 내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후보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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