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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전공 연수 강화

동일·유사 계열 범위내 지명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현재 시행중인 중등교사
부전공과목연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부전공연수 강화방안에 따르면 동일·유사계
열 범위안에서 적성이나 자질,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기로 했다.
또 원점수가 과목별로 60점 미만인 경우 미이수로 처리하는 등 연수결과에 대한 엄격한 과낙제를 적용키로 했다.
부전공과목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심화연수나 직무연수를
계속해 심사하는 등 교과 지도능력이 검증했을 때에만 교과담당
을 맡기는 등 부전공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다.
이밖에 교과의 특수성이나 연수대상자의 자질 등을 고려해 부
전공과목 취득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연수를 위한 반년이나 일년 단위의 교사 파견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금년 여름·겨울방학기간 동안에 55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부전공 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하반기중 시·도별 부전
공 연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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