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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위원-교육의원 2개월간 업무 중복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함께 활동하게 돼 업무중복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교육위원의 임기가 올해 8월 31일까지지만 6·2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은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두 기관이 교육 현안에 대해 심의하는 똑같은 역할을 맡고 있어 부산교육청은 2개월간 같은 업무를 두 번씩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부산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하반기 업무보고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에게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교육위원 1명을 대신해 2개월짜리 교육위원을 새로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남은 임기가 길지 않아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대신 이전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를 찾아 승계시키기로 했지만, 당사자가 이미 교육관련 다른 공직을 맡고 있어 승계 여부가 불투명하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양립하면서 업무중복에 따른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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