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40회 교권위원회 및 제7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제주 A초 B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형사소송 피항소건 등 7건에 대해 1350만원(150만원은 조건부 지원)의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제주 A초 B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2심) 피항소건 및 형사소송(3심) 피상고건 = 2008년 현장체험학습에 참가 중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했고 2009년 제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서울 C고 D교사 체벌로 인한 형사·민사소송(1심) 피소건 = 2009년 D교사가 교문에서 등교지도를 하던 중 두발 규정에 어긋난 학생에게 정리할 것을 훈계·지도했으나 학생이 가수 오디션을 이유로 두발정리 불가를 주장해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를 유예했다. 이후 이 학생은 흡연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오디션 후까지 두발정리가 이뤄지지 않자 D교사가 약속 미이행과 흡연도구 소지건으로 발바닥을 회초리로 4차례 정도 체벌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가 상해죄로 고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게 되자 D교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학부모는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했으나 몇 개월 후 취하했다.
▲경기 E초 F교감 체벌로 인한 민사소송(1심) 피소건 = 2006년 수업에 1시간이상 참여하지 않은 3명의 학생을 1차례 군밤을 주었고 맞은 학생이 두통을 호소, MRI촬영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다.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했으나 입원을 지속했고 경비일체를 학부모에 지불했다. 이후 학부모가 다른 병원 입원을 이유로 연대보증을 요청했으나 F교감이 거절했다. 2007년 학부모가 F교감의 동의없이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해왔다며 입원비 지불을 요청했고 240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하고 합의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는 합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고소했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09년 학부모가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 G초 H교사 상해에 따른 민사소송(2심) 피항소건 = 2007년 급우를 괴롭히는 학생을 목격하고 귀를 살짝 잡아당기며 훈계를 했으나 학부모는 2009년 귀 뒷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학부모가 현재 항소한 상태다.
▲전북 I초 J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소송(1심) 피소건 = 남매 학생의 삼촌이 2009년 교실로 찾아와 또 다른 학생 1명을 함께 차에 태우고 하교했고 이후 J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0년 J교사는 무협의 결정을 받았다.
▲경남 K고 L교사 품의 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 2009년 L교사는 만취해 할 말이 있다면 이사장의 숙소 문을 두드리다 경비원이 제지하자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해임처분을 받게 됐다. L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처분이 감봉 3월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