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이 간선으로 선출한 ‘교육위원’으로 구성됐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난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폐지된다. 앞으로는 시·도의회가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심의 역할을 맡게 된다. 독립된 기관으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왔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출범 2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991년 교육청과 분리 =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이어져 오던 시·도교육위원회는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분리돼 첫발을 내딛었다.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2명씩을 추천, 시·도의회에서 시·군 및 자치구별 각 1명을 선출했다. 이후 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달라졌다. 1998년(1997년 12월 법 개정)에는 시·군 및 자치구별 추천, 시·도의회 선출방식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권역별로 선출, 민선 제3대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2000년 1월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돼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보조기관, 하부 교육행정기관,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행사했지만 시·도의회와의 업무 중복 등으로 시·도의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2006년 9월 임기를 시작한 현행 교육위원은 오는 8월 말 시․도교육위원회 폐지와 함께 임기가 만료된다. 없어지는 시·도교위 사무국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사무국을 과장급의 ‘사무처’ 수준으로 격하시킨 뒤 시의회에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 교육의원? = 지난 선거에서 교육계 종사자조차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을 혼동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8월에 임기를 마치는 사람들은 ‘교육위원’이고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은 ‘교육의원’이다. 선출된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상임위원은 일반 시·도의원 가운데 배정하게 된다.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1년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숫자가 적다 보니 지역구가 국회의원보다 더 넓어 국회의원 선거구 2~4곳당 교육의원 1명씩을 뽑았다. 교육의원은 소속 정당이 없기 때문에 입법 발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의원들 사이에서 사안별로 소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그나마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도 않는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의원들로만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던 여야가 아예 교육의원을 별도로 뽑지 않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일반 시·도의원이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얼마나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동거하는 웃지못할 일도 발생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대략 2개월간 함께 활동하게 돼 업무중복, 예산낭비에 대한 논란도 빚고 있다. 하반기 업무보고도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에게 각각 따로 진행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교육위원의 공석을 대신해 2개월짜리 교육위원을 새로 정하는 해프닝도 빚게 됐다. 모두 시·도교육위원회가 남긴 마지막 에피소드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