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경우 반일연가를 사용하고 경조사휴가를 그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경조사휴가는 실시되며 하루를 늦춰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정폭력의 사유로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자녀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학시킬 수 있나요. 또 전학 이후 학생의 아버지가 전학간 학교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폭력(사정) 등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하여 거주지의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보호자 1인이 전학학교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지 말아야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친권자가 요구할지라도 가해자인 경우 학생의 전출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한국교총교권국(02-57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