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인 15명 안팎의 명예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제보하는 일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작년 3월 97명으로 구성한 '청렴도 향상 실무 TF'의 인원을 올해 119명으로 늘려 학원 지도점검, 학교 정화구역 관리, 급식, 촌지, 공사와 물품 계약 관리 등 8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부패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교직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청렴도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