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정치활동 선언 이후, 교원의 정치참여가 교육계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월간 `새교육'은 7월호 특집으로 `교원과 정치참여'를 다루면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 교원의 정치참여 실태를 실었다. 이 내용을 5회에 걸쳐 요약한다. <편집자>
특별기획-각국 교원의 정치참여 ① 독일 교원단체마다 특정 정당 지지 선거캠프도 참여…정책결정에 입김 수업 중 정책·후보지지 표현 허용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및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독일의 경우, 교원들의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는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전적으로 보장돼 있다. 독일에서는 교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개인의 정당가입 등과 같은 정치활동 및 정치참여가 제한 받지 않는다. 또한 교원들의 경우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같이 노조의 설립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독일 내에는 공공부문노조( TV)를 비롯해 교육연맹(VBE), 교육과 과학노조(GEW), 연방직업학교 교원동맹(BLBS) 등 초등학교, 직업학교 별 교원단체는 물론 전공별 교원단체 등 수 십여 개의 교원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주요한 정당별로 별도의 교원연합이 있어 이들 단체는 정당별로 특정 정치의사를 지지하고 표방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결국 독일 교원들은 헌법상 위배되는 극우, 극좌 혹은 이적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언급할 경우 헌법상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은 정치참여의 특성상 직접·간접으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많은 교원들이 참여해 단순한 선거전으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함양과 계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참여 및 정치활동의 보장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건전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 십여 개에 달하는 교원단체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중립성을 표방하고 교육기관별 단체와 전공영역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형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현재 독일에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논의는 투표권의 나이제한을 하향 조정하자는 논의를 들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과거와는 달리 성숙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주요한 소비계층으로 인식되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표권을 15세 내지 16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주장이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는 원칙적으로 그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교육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개발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선택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결국 교육 일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에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는 것 외에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에 대해 규정하는 특정한 법규나 조항을 찾기 힘들다. 이는 독일의 정치문화가 교원의 정치참여와 정치활동의 허용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이미 정치체제와 사회체제의 견고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논의 자체가 반민주적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교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도 보장된 마땅한 권리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그 적실성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교원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정치문화의 정도와 정치체제 및 사회체제의 안정성과 견고성에 대한 엄격한 분석을 전제로 정치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정도,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독일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 판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박광기 대전대학교 교수·대전성모초등학교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