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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외부인사 중심' 징계위 재편

전체 9명 중 3명→6명…징계수위 강화 전망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앞두고 외부인사가 대거 포함된 일반직 징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은 김거성(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목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욱 변호사, 오성숙 전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 4명이다.

이에 따라 외부위원은 기존에 위촉된 이민정(여·학부모) 압구정고 학교운영위원장, 정현수(여) 서울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시교육청 내부위원은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심은석 평생교육국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로써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과 학교 행정직의 징계를 맡는 일반직 징계위는 전체 9명의 위원 중 외부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전면 재편됐다.

지금까지는 징계위가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배제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아야 할 비위 직원들이 부당하게 감경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청렴 컨설팅'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간부급 직원은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만 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징계위가 이처럼 외부인사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학여행비리 및 인사비리 관련자 등 징계를 앞둔 150명 안팎의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곽노현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이번 징계위 재편은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교육공무원 징계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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