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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특화’ 특성화고 교육감 지정·육성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교육감의 지역특화 특성화고 지정·육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이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지정 동의 여부 결정 시 지역 간 균 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도 정비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 중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 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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