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개발지구내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 산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해도 된 다. 또 특성화 중·고교 설립의 경우 시·도교육감은 교육상 지장 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校舍나 체육장 기준을 완화해 인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1일 도시 개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 용을 담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및 同 시행규칙' 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법인이 학교운영 경비를 부담할 경우, 경비 충당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이 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를 조정하며, 수익용 기본재 산에서 발생한 비용의 공제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개발구역내 학교설립을 촉진 하게 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배후도시 개발 지원이 이뤄지 며 특성화 중·고교의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