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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금년중 매듭짓기로 한 교육자치, 일반자치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14일 서울대 문
화관에서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김신복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기조강연을 통해 쟁점이 되
고있는 두 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과 관련,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별도 설치해 자주성을 부연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단지 예산절약이란 이유만
으로 교육행정조직과 일반행정조직을 통합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접의 간접' 선거방식에 불과해 대의성이 의심된다며 주
민직선을 통해 선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 발의제나 정책자
문위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교육자치의 독립성 논란은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효율적 지원을 하
자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교육행정이 자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육자치 구역의 확대와 관련 현재의 광역자치를
기초자치까지 확대해야하니 일부에서 주장하는 학교자치는 주민
통치의 원칙에서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흥주박사(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연계방안을 의결기관간 연계와 집행기관간 연계로 나눠 대
안을 제시했다. 의결기관 연계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
으로 하거나 절충적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속에서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존재하나 외
형적으로는 교위가 지방의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에 대해
시·도청이 집행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의 연계방안에 대해 김박사는 학교부지 마련과 학교주변 정
화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식의 일부 권한 조정을 통한 연계방
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에 관한 국가사무처리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있는 행정부
시장과 부교육감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시·도청와 시·도교육청 사
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됐다. 강혜원 교
육위원(경북교위)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이 합당하다고 한 반면, 토론자인 송광용 교수(서울교대)는 주
민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교육감후보 자격요건과 관련 현재의 '교육경력(행정경력) 5
년'은 교육위원과 같이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후보자 공직 사전사
퇴여부는 여론조사 결과 71%가 반대했다며 일정기간 행사개최나 참가
를 제한하거나 직무대행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강위원은 이밖에 현재 10일에 불과한 선거기간을 일반자치단체와 비
슷한 17∼2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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