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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육감선거 위법행위 1건만 재판 계류

【서울】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위법행위 6건(고발 2, 수사의뢰 4)중 고발 1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5건은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 계류중인 고발 건은 중서부학운위발전협의회 준비모임 대표자 유 모씨가 선거인 400여명에게 특정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발송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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