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가의 12%에 해당되는 24개국만이 모든 종류의 아동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채플힐) 가정의학과 조교수 아담 J. 졸로터박사 연구팀은 1979년 아동권리협약이 체택된 이래 체벌 금지조치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태도 및 행동변화와 법률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구팀의 조사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 금지를 도입한 24개국 중 19개국이 유럽국가였으며, 3개국이 중앙 및 남미국가, 2개국이 중동과 오세아니아 국가였다.
유엔(UN)이 1979년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93개국이 이 협약을 실행한다고 서명해왔지만 미국과 소말리아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한 미국 30개 주(州)에서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0개주는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들 주는 모두 남부와 서부지역의 주(州)들이라고 밝혔다.
1979년 유엔이 체택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성(性) 및 노동착취 금지부터 교육에 대한 권리까지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