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최근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부가 임신, 출산 한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고 적절하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가 지난 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