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원, 고시원,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31%가 관련기준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예지학원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만170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이 3,584개소(31%)로 나타나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하던 울산의 "G청소년수련시설"등 9개소는 입건조치하고 3,575개소는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창문등에 쇠창살을 설치한 256개소중 33개소가 철거되고 미철거 223개소와 비상구 시건장치를 설치한 13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했으며 기간내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강제 철거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대상으로 지적된 9개소와 시정명령 기간내 소방시설등을 완비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하여는 신문보도 또는 Internet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 등에 제도가 강화되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불량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원의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시 소방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원 및 학교의 학생지도교사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구조적으로 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현행 바닥면적이 400㎡이상일때만 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200㎡이상일 때 계단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샌드위치판넬 등 가연성 재료의 사용제한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민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안실련, 시민단체, 대학 교수, 학부모, 어머니회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케 하고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