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생활지도 및 인권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애초 경기도교육청은 체벌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는 9월 도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일선 교육현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려면 학교마다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 시행 및 대체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학칙 및 규정 개정, 인권옹호관 임명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교사·학생 홍보교육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체 프로그램으로는 지덕벌(智德罰)과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군대문화에서도 언어·신체폭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란 명분으로 체벌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체벌금지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요체"라며 "이를 위해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학생인권보장과 연계해 교권보호도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교권보호헌장을 확정하고 최근 4개 교원노조와 협약식 및 경기교총과 협의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9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