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임용할 공모교장 후보자 추천 대상자 75명 중 4명은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결과 2위 후보자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후보자가 응모한 해당학교 교사 선호도 조사와 교육감 심층면접 결과를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것이라 밝혔지만 인사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공정·투명·예측가능 해야 한다. 교장 후보자 최종 선발과정에서 선호도 조사와 심층면접을 도입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급조한 것으로 교과부의 ‘업무처리요령’과 시교육청의 ‘추진계획’에도 없었던 것이다.
선호도 조사 방식도 문제다. 제출 기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에 불과해,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했다.
이런 방식은 애초부터 선호도 조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신뢰도와 객관성에서 내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급조된 선호도 조사에 의한 공모 교장 추천자 선발 절차는 전형적인 옥상옥으로 비효율적이며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장공모 1차 심사에서는 공모자의 주요 활동·실적에 대한 “동료,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하고, 2차 심사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심층심사를 하도록 ‘추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최종 선발절차에 다시 포함시킨 것은 서울교육감이 취임 전에 이루어 진 1,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은 교육감이 ‘심사위원회의 추천 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 사유가 없다면 교과부 장관에게 임용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바뀌는 등 특이사항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최종 후보자의 임의적인 순위 변경에 대해 사유서 내용이 법령 등에 명백하게 명시된 임용결격 조건을 제외하고 교육감과 측근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은 아닌지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규정과 제도가 인위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정부와 정책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