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 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서도 보 건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학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6일 양호교사란 명칭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부터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해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일반대에서 특수교육 해당 학 과를 이수한 보건교사 지원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한 뒤 석사학위를 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 보건교사 명칭변경은 작년 상반기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양측은 명칭 변경외에 보건교사의 배 치기준을 확대,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