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A·AFT `정치활동委' 조직 특정후보·정책 지지활동 주력 개별 정치활동도 법으로 인정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 제도로서의 정치참여제도'라는 점이다. 즉 교원의 정치 참여제도는 공공분야 노동관계제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들을 보면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다. 예컨대 이곳 펜실바니아 공공고용관계법(The Public Employe Relations Act; Act 195, 1970)을 보면,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관할 위원회, 단체교섭 절차, 정치활동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원 정치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Act 19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제도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중복입법 등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또 공공 분야가 사적 분야의 노동자와는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제도의 생성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 제도를 포함한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 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허용적 참여제도'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명령(10988호)을 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와 함께 1970년대부터 미국의 각 州들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제도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는데 대체로 단체교섭권과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형성됐다. 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펜실바니아 공공분야노동법이다. 오늘날 미국 교원단체의 대표인 NEA(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AFT(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모두 그 산하에 `Political Action Committees'를 두고 정치기금을 모금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들 각 개인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라면 정치 활동에 제한 받지 않도록 각 州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건부 정치참여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에 NEA 등 교원단체의 정치자금 모금에 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려는 연방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벌어진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각 州별로, county별로 두고 있는 제한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교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 동안의 정치활동 금지, 교사라는 지위를 정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을 위한 모금에서 강요의 금지, 교원단체의 가입여부와 가입단체의 선택 등에 있어서 강요의 금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판례를 통해 사례별로 정립된 제한들이 많이 있으며 특정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조항도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교원 정치참여제도가 `법적 제도'라는 점이다. 정치자금모금에 관한 연방법,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방행정명령, 교원을 포함한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주법 및 각종 지침, 교원단체 자체의 각종 지침이나 규정, 대학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들의 자체 규정, 그리고 위원회의 규정들이 있고, 무엇보다 판례를 통해서 교원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법 원리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정립과 남용의 방지 및 부적절한 규제의 방지를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형성중인 제도'라는 점이다. 교원을 포함한 공공 분야의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 것이 불과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들이 구안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교원정치참여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기초적인 연구검토는 생략한 채, 쉽게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허용하되 예상되는 혹은 나타난 문제점을 성실하게 시정해 가려는 과학적 태도로 평가할 만하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전문은 `새교육' 7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