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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 도서관이 책 대여점인가?”

47회 전국도서관대회…“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절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03년부터 추진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으로 기본적인 장서와 시설 구축은 이뤄진 상황. 2007년까지 총 6241개교에 2845억원을 투입, 2008년 학교도서관 1인당 장서율을 초등학교 13.8권, 중학교 10.4권, 고등학교 9.7권까지 올렸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해 법 제정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30일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도서관대회에서 김동명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정책국장(민족사관고 사서교사)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인 담당인력 및 전담부서의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두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도서대여점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도서관수 대비 사서교사 배치율은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사서교사 증원은 2008년 625명에서 지난해 74명만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만 1423명 늘어났다.

김 국장은 “2011년 임용고시에서 사서교사 TO가 0명이고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학교의 상황에 따른 자의적 예산 집행으로 정상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학교진흥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담당인력 확보 및 지원부서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각 법률 조항을 영역별로 장으로 묶어 법률로서 체계를 갖추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국장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 진흥의 중장기적 발전 토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KEDI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교육개발원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문도서관 분야 589개의 평가 대상 중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는 올해로 3회째 진행됐으며 이번 평가에는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등 5개 관종 2507개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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