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