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7.5℃
  • 맑음강릉 8.4℃
  • 흐림서울 9.6℃
  • 구름조금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3℃
  • 구름많음울산 8.8℃
  • 흐림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0.9℃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0.2℃
  • 흐림강화 6.4℃
  • 맑음보은 6.9℃
  • 구름조금금산 7.5℃
  • 흐림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학교감사 권한놓고 또 충돌

감사위 “직접 감사” 착수-교육청 “자체 감사” 맞불
교육계 “중복감사 우려…교육자치 훼손 시도 안돼”

제주도교육청-도감사위원회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2년만이 논란을 재연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도감사위원회가 백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까지 32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데 이어 도교육청도 29개 학교에 대한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지역 교육계는 중복감사에 대한 현장 혼란과 함께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 등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논란의 출발은 2년 전으로 올라간다. 2006년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07년까지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제주교육청이 대행했으나 2007년 5월 도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자체감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대행감사가 아닌 자체감사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갈등이 시작됐다.

감사위원회는 특별법에 위배되고 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조례로도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청과 관계없이 직접감사 착수를 선언했다.이중감사 우려가 제기되고 일선 학교가 술렁이자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재에 따라 종합감사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이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활용하는 것으로 합의, 일단락 됐다.

그러나 2009년 3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에 지역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고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무효 소송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대행감사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갈등이 다시 촉발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난 1일 감사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24학급 이상 학교 23개교, 3개 학교법인, 6곳의 병설유치원에 대한 직접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5일 “대법원 판결은 도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이 있다 없다를 판결한 것이 아니며 도교육감이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맞섰고 감사위원회에 직접감사 재고를 요구했다.

결국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못한 채 이번주 도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동시에 시작됐다.

양성언 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감사위는 주어진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절충안이 실현되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11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현장 입장에서는 두 기관의 충돌로 자칫 중복감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일단 중복감사는 피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이번 사태와 관련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로 통합하라는 요구나 감사위원회가 각급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은 것으로 특별자치도로 변경되기 이전처럼 지방자치단체만 감사한다해도 현행 법령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총은 또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시도도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재개정을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