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한숨, 처진 어깨’, 요사이 교단의 정서를 잘 표현해준다. 교심(敎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관조적’인 성격이 강하다. 교육자이기에 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그저 교육이 잘되어야 하는데’라는 걱정을 우선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유행하던 ‘교실붕괴’란 용어가 다시 교직사회에 회자하고 있다. 이른 바 진보성향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시행 이후 교총의 학교실태 조사에 따르면 흡연 및 지각, 과제 불이행, 수업준비물 챙기지 않기, 머리 파마, 염색, 사복 착용 급등 등 우려스런 학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교복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면 ‘선생님은 제 다리만 보세요?’라고 항의하거나 면전에서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런 말도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수업 중에 떠들어도, 여타 학생을 괴롭혀도 교사가 학생에게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가 없고, 무단조퇴를 해 야단을 치면 체벌금지령과 학생인권을 들먹거리곤 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있어 열 번을 넘게 가져오라고 하자 욕을 하며 휴대폰을 책상위로 던지기도 한다. 심지어 엄하게 야단치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차가 출동한 사례 등 많은 사례가 접수되었다. 벌점제에 따라 벌점을 주겠다고 하면, 교원평가에서 점수를 깎겠다고 은근히 교사를 협박하는 학생마저 있는 현실에서 과연 올바른 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현실로 인해 교원의 사기가 꺾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도 약화될 수 있음을 교육감들을 알아야 한다.
‘무법의 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복도를 배회하고, 교칙을 어기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착하게 수업에 임하는 선량한 학생들의 인권은 어찌 보호해야 할 지 걱정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찌 지도해야 할 지 교실에 들어갈 때 기도합니다’라는 어느 여교사의 전언을 우리 사회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인권이 권리만이 아닌 의무도 수반됨을,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 ‘교실붕괴’ 현상은 나타나게 된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교육’이라는 공동선을 위해 작은 사회를 이룬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질서와 교실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됨을 교육감들은 기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