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부칙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0만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만 근로자가 주5일 근무를 적용받게 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근로자 대다수가 내년이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가 정착되고 있음에도 유독 학교만 월 2회 주5일 수업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제 시행이 여전히 지지부진한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나홀로 학생’ 보호측면에서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하지만 내년에 20명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학교의 나홀로 학생보호 등의 책임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주5일 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는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전면 주5일 수업제가 고려할 요소가 많고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시행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부족에 있다.
교총은 교과부에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교섭으로 다시 요구했다. 지난 10월말부터 교총이 진행한 주요 정책입법청원에도 20만이상의 교원이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찬성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교사들이 쉬기 위해,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주5일 수업은 주5일 근무와 직접 관계가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비교과활동으로서의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전반적인 주5일 근무 추세에 맞춰 학교도 전면 주5일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목표로 학생 보호대책과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등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주5일 수업을 미뤄선 안 된다.